대지구입 서류검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출물대장, 지적도 현장확인 주변여건, 도로여건, 대지상황, 기존건물상태, 민원소리등 파악 관청확인 건축허가관련사항, 산림훼손 가능여부, 농지전용가능여부 관청의관계, 전기상수도, 정화조,폐수처리시설 등 부대시설조건
사전심의,허가 사전심의 미관지구,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 특수건축물 등, 사전심의 대상에 속하는 건축물은 심의를 거쳐야 건축허가절차를 밟을수 있다. 군협의 부대조건 군사작선지역안에 속하는 토지는군협의를 거치고 농지전용허가나 산림훼손허가등의 사전 부대조건을득해야 한다.
건축허가/신고 설계도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해 관할 시, 군, 구청에 허가를 신청 신고로 가능한 건축행위 연면적 100㎡(30평)미만 주택신축 건축물 시공 60평 미만의 축사, 창고 신축건축물 시공 건축허가는 1년이며 1회에 한하여1년간 연장이 가능
건축물 시공 사전준비 기존 건축물 멸실신고(철거예정일 7일전),경계측량실시 착공준비 착공신고서 제출, 폐기물처리신고,지장물이전신고, 지하배서물 확인 공사개시 건축허가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변경
입주 및 사후관리 건축물의 등기 보존 관할법원 등기소 관련 세금 납부 취득세, 등록세 등 입주점검 각종 시설의 가동사항 점검,입주후에 나타나는 문제점 점검 사후관리 건축물의 내구성을 연장하고 각종 시설의 원할한 가동을 위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